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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상 제한ㆍ지명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차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제한ㆍ지명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0호 가목 / 제22조 제6호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알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6.「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산업 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상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의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제25조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 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 표준제품일 것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단체 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국가기술표준원장 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달 법령 인센티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 부여 및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기술능력 항목 배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974회, '21. 4. 1)
제7조제5항제3호 및 제8조제2항
제7조 (구매입찰공고)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외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단체표준규격,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참가자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국내 제조업체 지원,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국내 제조업체,관련 면허 또는 인증을 구비한 업체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기술능력(배점한도 25점)
테이블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대표규격의 기술인증 보유
① 고도기술 :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P),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성능인증)
② 일반기술 : GS,GD,특허실용신안,KS, K마크,Q 마크,단체표준인증,자가품질보증 인증
③ 녹색기술 :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설비,에너지효율1등급,우수재활용,환경 표지
15점 고도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13점 일반ㆍ녹색기술 인증 1개 보유
0점 인증 미보유
조달청 중기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평가 배점(0.75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21. 3. 3)
제4조제1항제1~3호[별표1~3]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② 일반기술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보유자,GS(국산우수 S/W)마크 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G.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C. E. F. I. J. '삭제'
배점 0.75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
신인도 평가 배점(0.5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5호,’21. 3. 3)
제7조 제1항,[별표]라. 신인도 7)기술 인증
기술인증
테이블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녹색기술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ㆍ녹색기술 GS*,특허제품**,KS, 단체표준인증,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우수재활용,품질보증조달물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특허제품은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특허정보원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0.5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심사 배점(1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29호,’21. 8. 9)
제4조제2항[별표1],[별지 제1호의 17서식]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심사서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KS인증,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배점 1점

판로지원법상 소기업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② 공공기관의장은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 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 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중소기업 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 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사업
5.「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