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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소개

단체표준 제도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ㆍ용어ㆍ성능ㆍ철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관련근거
산업표준화법 제1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동법 시행규식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및 제20조(단체표준의 인증업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고시)
단체표준화 효과
1. 소비자와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2.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3. 국가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기반 기능
단체표준 역할
단체표준은 사내표준 > 단체표준 > 국가표준 > 국제표준의 계총적 가치사슬 속에서 국가표준과 회사표준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세부 보완역할을 수행
단체표준 역할
단체표준 제정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2. 소비자보호, 공산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 등록 요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테이블
구분 내용
중복성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형식성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합의성 KSA0001 서식에 따라 작성될 것
단체표준 등록 절차
단체표준 제정단체는 등록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신청
단체
접수ㆍ
검토
중앙회
예 고
(30일)
중앙회
단체표준
심의회
중앙회
등 록
중앙회
(표준협회)

단체표준 인증제도

단체표준 인증이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인증단체(단체표준제정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
단체표준 인증절차
인증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이상 확보할 것(1명은 단체소속 심사원)
3.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알 것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이란?
정의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인력ㆍ시험장비 및 3개월 이상의 인증업무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단체(우수인증단체)로
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요건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요건우수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단체표준제품일 것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요건국가기술표준원장이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요건「국가표준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특징
국가ㆍ공공 기관ㆍ단체에서 물품 구매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우선 구매 대상으로 분류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제25조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국가기관ㆍ지방차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 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 표준제품일 것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단체 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대상 제품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 : 기재부 고시금액 2억원 미만
제도활용 가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판로지원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시행규칙 제1조의2항
①「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사업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③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